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이경수
변 호 인
변호사 박대영 외 9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6의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6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7,20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피고인 5로부터 6,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6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위 피고인에게 먼저 명도가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달라고 하소연 하는 바람에 피고인 2와 상의하게 된 것이다.
2) 법리오해
각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경매목적물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 달라거나,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달라거나, 인도 집행을 늦춰 달라는 청탁만으로는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인도 집행을 늦추는 권한은 집행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청탁이 집행관 사무원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법리오해
각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경매목적물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 달라거나,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달라거나, 인도 집행을 늦춰 달라는 청탁만으로는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이 피고인 1,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4와 함께 2008. 5. 2.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일식 식당에서 피고인 1, 2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달 6일 같은 군에 있는 □□□ 음식점에서 입찰서류와 함께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4
1) 사실오인
피고인 3이 피고인 1, 2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4는 위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피고인 3과 함께 △△호텔을 싸게 낙찰받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 1에게 성공보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2에게는 잘 부탁한다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막연한 부탁만을 한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 배임수재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고인 2인데, 동인은 피고인 1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 4, 3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4, 3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2가 분배받은 금원 만이 배임증재액이 된다.
마. 피고인 5
1) 법리오해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6과 공소외 2 사이에 ◇◇농장 경매사건에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 등에 대하여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후 매매를 주선한 것은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피고인 6과 공소외 2 사이에서 가격흥정을 붙이는 역할만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이것을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화해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6
1) 사실오인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부탁하기로 피고인 5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5에게 교부한 금원은 동인에게 경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 2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검사
1) 법리오해
집행관 사무실의 사무원인 피고인 2는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 누가 먼저 명도집행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0년 형제2992호 증거기록 109쪽)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위 피고인에게 먼저 명도가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설령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오인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부분 사실오인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2의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및 피고인들이 받은 각 청탁의 내용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인정 및 설시한 다음,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청탁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덧붙여 인도 집행을 늦춰 달라는 청탁과 관련하여 경매목적물의 인도 집행을 늦출 수 있는 권한은 집행관에게 있을 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에게 있지 않다고 하여 위 청탁이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3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도 피고인 4와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다만, 피고인 1, 2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4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4가 2008. 5. 2. ○○일식 식당에서 피고인 1, 2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리에 피고인 3은 없었고, 같은 달 6일 □□□ 음식점에서 입찰서류와 함께 4,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직접 건네준 사람도 피고인 4인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설령 원심판결에 피고인 3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1)항 및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4가 피고인 1,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교부함에 있어 피고인 3이 피고인 4와 공모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 3의 행위가 배임증재죄에 해당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오인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 사실오인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4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1, 2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1, 2에게 합계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4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관하여
1) 형법 제357조 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피고인 1, 2에게 △△관광호텔에 관한 입찰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청탁의 내용은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교부한 재물의 액수도 거액인 점, 경매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정성 및 청렴성의 정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청탁은 배임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직무와는 무관하게 △△관광호텔 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2와 함께 입찰상황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4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 4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가 피고인 1, 2에게 교부한 금원은 경매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 명목이라기 보다는 경매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4나 피고인 3으로부터 직접적인 청탁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1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4) 한편, 비록 피고인 1이 집행관 사무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인 피고인 2의 배임수재죄에 가공한 자로서 피고인 2와는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1, 2가 피고인 4, 3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배임증재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5) 결국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인 5의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관하여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비 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농장 경매사건이 피고인 6이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음으로써 종료된 이후 피고인 5가 위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6과 위 제시외 건물 소유자인 공소외 2 사이에 매매를 주선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채무자 아닌 타인 소유여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은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갖거나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어 철거의 대상이 되는 등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은 자와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 필연적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가 피고인 6이 ◇◇농장을 낙찰받으려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고인 6에게 만약 낙찰받게 되면 제시외 건물의 대가로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가 피고인 6과 공소외 2 사이에 ◇◇농장 경매사건의 제시외 건물에 관한 매매를 주선한 것은 단순히 가격을 흥정하는 차원을 넘어 피고인 6과 공소외 2 사이의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즉,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화해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인 6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설시한 다음,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6이 학성리 농장 경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5에게 줄 돈 중 일부가 피고인 5가 아닌 제3의 경매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건네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비록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명시적인 모의과정은 없었더라도 피고인 6, 5 사이에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상통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아. 검사의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6에 대한 2005. 12. 13.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5에 대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 금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3, 4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6에 대한 2009. 4. 27.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 등 피고인 2가 공무원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등 참고), 여기서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의 권한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임명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칠 뿐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고유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관과 달리 대표집행관이 개인 자격으로 채용하며( 동 규칙 제21조 제2항 ), 그 보수도 집행관이 지급하고 징계권한 역시 집행관에게 있는 점( 규칙 제24조 제1항 ),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은 공무원 여부가 문제되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종전 선례에서 이미 배임수증재죄로 의율된 바 있었던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을 뇌물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 범위에 새로 포섭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을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별도의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집행관법시행규칙상 대표집행관이 사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나 징계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의무를 진다거나 사무원이 법원일반직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등의 규정이 있고, 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성격과 내용이 경매절차에 관한 것으로 사무처리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거나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을 뇌물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형법 제129조 또는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의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유무 및 횟수, 수수한 금원의 액수,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반성 여부, 지병의 존재 유무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기 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6의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6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4, 6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1. 피고인 1, 2의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 2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 2는 2008. 4. 말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3, 4가 홍성지원 2006타경1294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 덕산면 신평리 (이하 생략)에 있는 △△관광호텔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1, 2는 피고인 2가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입찰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1이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경매관련 경험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3, 4가 가능한 한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8. 5. 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4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6.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3, 4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1, 2는 2008. 5. 7.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위 호텔 경매 입찰자가 피고인 3, 4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최저매각가격인 45억 5,622만 원을 약간 넘는 45억 5,630만 원에 입찰하여 피고인 3, 4로 하여금 이를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고인 3, 4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3, 4의 배임증재 범행
피고인 3, 4는 2008. 4.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타경1294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 덕산면 신평리 (이하 생략)에 있는 △△관광호텔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공동운영하기로 한 다음, 홍성군 등 일대에서 경매브로커로 알려진 피고인 1 등을 통해 이를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4는 2008. 4. 말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1과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를 만나 위 호텔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입찰상황을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4는 2008. 5. 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 일식집에서 피고인 1, 2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3, 4는 같은 달 6.경 같은 군에 있는 □□□ 음식점에서 입찰관련 서류와 함께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4는 공모하여 피고인 1,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1, 2의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 2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을 보조하여 위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경매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07. 9.경 자신이 근무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에 있는 ☆☆병원 건물명도소송 사건을 의뢰하여 패소한 공소외 1과 사이에 집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1, 2는 2007. 10. 1. 충남 홍성군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1로부터 “ ☆☆병원 명도집행을 늦춰줄 수 있느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 피고인 2가 ☆☆병원 집행담당인데 한 달 정도는 집행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한 후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피고인 3, 4 및 공소외 1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 형법 제30조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판시 피고인 6, 5 및 공소외 3, 피고인 6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4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판시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5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판시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0조 (판시 각 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판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6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판시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0조 (판시 각 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5, 6)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4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6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6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5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6)
1. 추징( 피고인 1, 2, 5)
가.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5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3 내지 7, 9의 각 죄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3, 4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6에 대한 2009. 4. 27.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5에 대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 금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경매브로커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 등 민사집행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1, 2는 2008. 4. 말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 장어집에서 피고인 4로부터 홍성지원 2006타경1294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 덕산면 신평리 (이하 생략)에 있는 △△관광호텔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직무와 관련하여 경매절차에 관여하면서 입찰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1이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경매관련 경험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공동입찰자인 피고인 4, 3이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8. 5. 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4, 3으로부터 6천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6.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추가로 4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1, 2는 2008. 5. 7.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위 호텔 경매 입찰자가 피고인 4, 3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 1이 입찰가격을 최저매각가격인 45억 5,622만 원을 약간 넘는 45억 5,630만 원으로 기재한 다음 입찰하여 피고인 4, 3으로 하여금 이를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로 담당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각 5,000만 원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2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5를 만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공소외 6 소유의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소재 양돈농장 및 그 토지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줄 것을 부탁받고,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6 및 공소외 8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6 및 공소외 8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5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 1시경 홍성지원 근처에서 피고인 5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직무로 담당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3, 4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3, 4는 2008. 4.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타경1294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 덕산면 신평리 (이하 생략)에 있는 △△관광호텔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공동운영하기로 한 다음, 홍성군 등 일대에서 경매브로커로 알려진 피고인 1 등을 통해 이를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4는 2008. 4. 말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 장어집에서 피고인 1과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를 만나 위 호텔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3, 4는 2008. 5. 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 일식집에서 피고인 1, 2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6.경 같은 군에 있는 □□□ 음식점에서 입찰관련 서류와 함께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4는 공모하여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5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5는 공소외 7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6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에 있는 양돈농장 및 그 토지를 싼 가격에 낙찰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8에게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위 경매에 입찰하되 피고인 6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낙찰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5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위 양돈농장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6 및 공소외 8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5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2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계획대로 공소외 8에게 15억 6,800만 원에 입찰하게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5억 7,000만 원에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5는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낙찰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2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3시경 피고인 6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5는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로 담당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6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1, 2에 대한 각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1은 2007. 9.경 자신이 근무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에 있는 ☆☆병원 건물명도소송 사건을 의뢰하여 패소한 공소외 1에게 “내가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집행기일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접근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7. 10. 1. 충남 홍성군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1로부터 “ ☆☆병원 명도집행을 늦춰줄 수 있느냐?”는 청탁을 받고, “ 피고인 2가 ☆☆병원 집행담당인데 한 달 정도는 집행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한 후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2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6에 대한 2009. 4. 27.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6은 공소외 7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공소외 6 소유의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소재 양돈농장 및 그 토지를 낙찰받기 위하여 속칭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5를 통하여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8에게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위 경매에 입찰하되 피고인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5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위 양돈농장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6 및 공소외 8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5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2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계획대로 공소외 8에게 15억 6,800만 원을 적은 입찰표를 건네주어 입찰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5억 7,00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6은 자신이 농장을 낙찰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2에게 교부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3시경 피고인 5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로 담당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5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 2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2는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같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들과 2005. 12. 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 식당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타경15294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이하 생략) 등에 있는 ◇◇농장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6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같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들과 함께 2005. 12. 19.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위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입찰자인 피고인 6에게 입찰자가 없음을 알려 줌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9억 4,00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2는 피고인 6과 그에게 공소외 3을 소개해 준 피고인 5로부터 금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소외 3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자신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직무로 담당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 5에 대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 금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6이 공소외 2 소유의 위 ◇◇농장을 낙찰받고 위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건물까지 매수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6에게 이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5는 2005. 12.경 피고인 6에게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를 잘 알고 있는 공소외 3을 소개해 준 후, ◇◇농장 경매사건에서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 등에 대하여 공소외 2와 피고인 6 간에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고 하며 2006. 1. 25. 피고인 6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5는 2006. 5. 25.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6, 공소외 2와 함께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농장 내 법정제시건물 외 건물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공소외 2가 피고인 6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내부에 대하여 경매로 내부시설이 일괄 처리된 것으로 하고 앞으로 매도인 공소외 2는 시설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건물소유확인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는 공무원인 피고인 2 등 집행관 사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6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제2의 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거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