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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7.26 2012도5692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나,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59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7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제2호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제3호로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임직원’, 제4호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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