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의 ‘공무원’의 의미
[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 여기서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의 권한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임명행위를 필요로 한다.
[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칠 뿐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고유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구 집행관법 시행규칙(2007. 2. 15. 대법원규칙 제2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관과 달리 대표집행관이 개인 자격으로 채용하며( 위 규칙 제21조 제2항 ), 그 보수도 집행관이 지급하고 징계권한 역시 집행관에게 있는 점( 위 규칙 제24조 제1항 ), 공무원 여부가 문제되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 뇌물죄와 배임수증재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에는 반드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법은 뇌물죄와 배임수증재죄를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종전 선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38 판결 등 참조)에서 이미 배임수증재죄로 의율된 바 있었던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을 뇌물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 범위에 새로 포섭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을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별도의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 변호사법 제111조 [2] 형법 제129조 , 제357조 , 변호사법 제111조 , 구 집행관법 시행규칙(2007. 2. 15. 대법원규칙 제2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제2항 (현행 집행관규칙 제21조 제1항 , 제2항 참조), 제24조 제1항 (현행 집행관규칙 제2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공1997하, 209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공2003상, 264) [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3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3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검사
정희선
변 호 인
법무법인 둔산외 6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72,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180,000,000원을, 피고인 5로부터 6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6에 대한 2005. 12. 13. 제3자뇌물교부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 2010고합5호 ]
1. 피고인 1, 2의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 2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 2는 2008. 4. 말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4, 3으로부터 홍성지원 2006타경1294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 덕산면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1, 2는 피고인 2가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입찰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1이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경매관련 경험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3, 4가 가능한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8. 5. 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3, 4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6.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1, 2는 2008. 5. 7.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위 호텔 경매 입찰자가 피고인 3, 4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최저매각가격인 45억 5,622만 원을 약간 넘는 45억 5,630만 원에 입찰하여 피고인 3, 4로 하여금 이를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고인 3, 4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1, 2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가. 피고인 1, 2는 2008. 1. 28.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2007타경3592호 보령시 웅천읍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장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2로부터 이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매사건 상황 및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거나 주변 시세, 유치권 및 임대차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공소외 2가 경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공장 건물 등을 9억 67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1, 2는 2008. 4. 8.경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1, 2는 2008.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2007타경23531호 대전 유성구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4로부터 이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매사건 상황 및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거나 주변 시세, 유치권 및 임대차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공소외 4로 하여금 위 건물 등을 11억 6,65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8. 9. 2.경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4로부터 피고인 1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비송사건인 경매절차에 관하여 대리, 상담행위 등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2의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 2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5를 만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공소외 5 소유의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소재 양돈농장 및 그 토지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5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 1시경 홍성지원 근처에서 피고인 5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5, 6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3, 4의 배임증재 범행
피고인 3, 4는 2008. 4.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타경1294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 덕산면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공동운영하기로 한 다음, 홍성군 등 일대에서 경매브로커로 알려진 피고인 1 등을 통해 이를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4는 2008. 4. 말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1과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를 만나 위 호텔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입찰상황을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3, 4는 2008. 5. 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송정 일식집에서 피고인 1, 2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6.경 같은 군에 있는 소리둥지 음식점에서 입찰관련 서류와 함께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4는 공모하여 피고인 1,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원을 공여하였다.
[ 2010고합14호 ]
5. 피고인 5의 배임증재 범행
피고인 5는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 6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에 있는 양돈농장 및 그 토지를 싼 가격에 낙찰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7에게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위 경매에 입찰하되 피고인 6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낙찰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5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위 양돈농장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5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2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계획대로 공소외 7에게 15억 6,800만 원에 입찰하게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5억 7,000만 원에 낙찰을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 1시경 홍성지원 근처에서 피고인 2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는 피고인 6과 공모하여 피고인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 2010고합20호 ]
6. 피고인 1, 2의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 2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을 보조하여 위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경매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07. 9.경 자신이 근무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에 있는 △△병원 건물명도소송 사건을 의뢰하여 패소한 공소외 8에게 “내가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집행기일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접근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7. 10. 1. 충남 홍성군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8로부터 “ △△병원 명도집행을 늦춰줄 수 있느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 피고인 2가 △△병원 집행담당인데 한 달 정도는 집행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한 후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공소외 8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 2010고합22호 ]
7. 피고인 6의 배임증재 범행
피고인 6은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로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공소외 5 소유의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소재 양돈농장 및 그 토지를 낙찰받기 위하여 속칭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5를 통하여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7에게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위 경매에 입찰하되 피고인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5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위 양돈농장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5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2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계획대로 공소외 7에게 15억 6,800만 원을 적은 입찰표를 건네주어 입찰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5억 7,00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6은 자신이 농장을 낙찰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5를 통하여 같은 날 오후 1시경 홍성지원 근처에서 피고인 2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피고인 5와 공모하여 피고인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 2010고합24호 ]
8. 피고인 5, 6의 증거위조교사 범행
피고인 5, 6은 2010. 2.경부터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2009. 4. 27.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6은 2010. 2. 3. 홍성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명의로 발행된 수표 3,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5, 6은 피고인 5가 단독으로 피고인 2에게 뇌물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6은 관련이 없고, 피고인 6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 3,000만 원이 피고인 5에게 뇌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5, 6은 2010. 2. 초순경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소외 9를 만나 위 3,000만 원 중 700만 원은 피고인 5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9로부터 빌린 적이 있는 돈 700만 원을 마치 피고인 6이 빌린 것처럼 하여 피고인 6이 공소외 9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하고, 2,300만 원은 피고인 6이 피고인 5로부터 돼지 200두를 구입하여 돼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피고인 5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0으로부터 돼지 200두를 구입하여 피고인 6에게 판매한 후 돼지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꾸미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5, 6은 홍성지청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공소외 9, 10에게 홍성지청에서 출석요구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할 것을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소외 9에 대한 교사
피고인 5, 6은 2010. 2. 초순경 위와 같이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소외 9를 만나 “ 피고인 5에게 빌려준 돈 700만 원을 피고인 6에게 빌려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2010. 2. 7. 피고인 6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에 있는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 성명 : 공소외 9, 주민번호 : (생략), 주소 : 충남 보령시 천북면 (상세주소 생략) 상기 본인은 피고인 6에게 대여했던 일금 칠백만 원(₩7,000,000)을 수표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변제일자 : 2009. 4. 27.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공소외 9”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보령시 천북면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9의 집에서 공소외 9에게 위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공소외 9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6은 2010. 2. 8. 위 사실확인서를 홍성지청에 제출하였다.
나. 공소외 10에 대한 교사
피고인 6은 2010. 2. 초순경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홍성지청에서 피고인 5에게 자돈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오면 피고인 5에게 자돈 200마리를 한 마리에 11만 원씩 쳐서 2,200만 원에 판 것처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피고인 5는 공소외 10을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공소외 10은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의 직원인 공소외 11로 하여금 돼지 판매내역을 컴퓨터에 정리하되 2009. 4. 27. 피고인 5에게 돼지 200두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10은 공소외 11이 정리한 돼지 판매내역을 보고 자필로 A4 용지에 “ 피고인 5 : 광천 피고인 5 축산 자돈 체중 : 25~27㎏ 총 체중 : 5,200㎏ 110,000원 판매날짜 : 4/21 두수 : 200두 총 금액 22,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2010. 3. 18. 홍성지청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하였다.
공소외 10은 홍성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판매일지의 작성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과거에 노트에 기재한 내용을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후, 노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4/21 자돈 판매 피고인 5 자돈 값 1두당 11만 원×200두, 22,000,000원 자돈 두당 25㎏, 27㎏ 5,200㎏(완불)“이라고 노트에 기재한 후 2010. 3. 19. 이를 홍성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 6은 공모하여 공소외 9, 10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사실확인서, 돼지 판매일지, 노트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 2010고합25호 ]
9. 피고인 2의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 2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는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같은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들과 2005. 12. 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양지 한우식당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타경15294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보령시 천북면 (상세주소 생략) 등에 있는 ▽▽농장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상황을 알려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피고인 6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같은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들과 함께 2005. 12. 19.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위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입찰자인 피고인 6에게 입찰자가 없음을 알려 주어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9억 4,00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2는 피고인 6과 그에게 공소외 12를 소개해 준 피고인 5로부터 금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소외 12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2, 피고인 6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5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6이 공소외 13 소유의 위 ▽▽농장을 낙찰받고 위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건물까지 매수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6에게 이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5는 2005. 12.경 피고인 6에게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를 잘 알고 있는 공소외 12를 소개해 준 후, ▽▽농장 경매사건에서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 등에 대하여 공소외 13과 피고인 6 간에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고 하며 2006. 1. 25. 피고인 6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5는 2006. 5. 25.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6 및 공소외 13과 함께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농장 내 법정제시건물 외 건물을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에 공소외 13이 피고인 6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내부에 대하여 경매로 내부시설이 일괄 처리된 것으로 하고 앞으로 매도인 공소외 13은 시설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건물소유확인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5는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6과의 합의를 알선해 준 대가로 공소외 13으로부터 공소외 13이 자신에게 납부해야 할 계금 약 5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5는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화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6으로부터 5,000만 원을, 공소외 13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의 각 사실]
1. 피고인 1, 2,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0고합5호 사건 수사기록 제551쪽),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제516쪽, 제618쪽, 제1016쪽, 제1064쪽),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제786쪽, 제1901쪽)
1. 수사보고(뇌물수수 등 범죄첩보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1,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경매 낙찰사건 번호 등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장),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모정한정식 건물)]
[판시 제3, 5, 7의 각 사실]
1. 피고인 2, 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6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2009. 4. 27. 피고인 2 계좌에 입금된 1,570만 원 추적결과 보고]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1,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8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5, 6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9, 1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영수증, ○○○농장일보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0 진술청취 및 판매자료 첨부, 2009. 4. △△△축산 결산보고서 첨부 및 자료 분석결과) 각 사본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0고합25호 사건 수사기록 제450쪽) 중 피고인 6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농장, 2005타경15294호 관련 피고인 6의 뇌물성 자금 흐름 파악보고, 피고인 6 명의 천북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 피고인 6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3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0고합25호 사건 수사기록 제240쪽, 제359쪽, 제541쪽, 제552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제246쪽, 제372쪽),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제450쪽) 중 피고인 6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홍성지원 2005타경15294호 경매사건정보 출력물 등
1. 수사보고( 피고인 6 명의 천북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영농법인 명의 천북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공소외 13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1, 6의 배임수재의 점),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판시 제3, 9의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4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판시 제4의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5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판시 제5의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8의 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판시 제10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6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판시 제7의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8의 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5, 6)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4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6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6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0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1, 2, 5)
가.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위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범행 중 판시 제1, 2죄로 취득한 1억 3,000만 원{= 1억 원(판시 제1죄로 취득한 금액) + 3,000만 원(판시 제2죄로 취득한 금액)}은 각 1/2씩, 판시 제6죄로 취득한 2,000만 원은 피고인 1이 700만 원, 피고인 2가 1,300만 원씩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추징액은 7,200만 원{= 6,500만 원(1억 3,000만 원 × 1/2) + 700만 원}, 피고인 2의 추징액은 1억 1,800만 원{= 6,500만 원(1억 3,000만 원 × 1/2) + 1,300만 원 + 2,000만 원(판시 제3죄로 취득한 금액) + 2,000만 원(판시 제9죄로 취득한 금액)}임]
나. 피고인 5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 6,000만 원(판시 제10죄로 취득한 금액)]
피고인 1, 2, 3, 5, 6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2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경매목적물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 달라거나(판시 제1죄)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달라거나(판시 제3, 9죄) 인도 집행을 늦춰 달라(판시 제6죄)는 청탁만으로는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인도 집행을 늦춰 달라는 청탁과 관련하여 그 권한은 집행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청탁이 사무원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청탁의 내용은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그 대가로 취득한 재물의 액수도 거액인 점, 경매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정성 및 청렴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청탁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인도 집행을 늦춰 달라는 청탁과 관련하여 경매목적물의 인도 집행을 늦출 수 있는 권한은 집행관에게 있을 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에게 있지 않다고 하여 위 청탁이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3
가. 주장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 4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일 뿐이고, 피고인 3은 피고인 4와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4가 피고인 1, 2에게 피고인 3과 공동으로 낙찰받으려는 이 사건 관광호텔의 경매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있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2억 원을 자신이 단독으로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동업자인 피고인 3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면 사후 정산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피고인 3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을 리가 없으므로, 피고인 4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 3은 이 사건 관광호텔을 낙찰받기 전에 피고인 4와 함께 피고인 1, 2를 만나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1, 2 역시 피고인 3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호텔을 낙찰받은 당일 자신들에게 “전에 약속한 1억 원을 피고인 4가 못 주더라도 자신이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도 피고인 4와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5
가. 증거위조교사죄에 관하여
피고인 5의 변호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위조한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는 증거위조교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자기비호의 연장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5에 대하여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참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5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6 및 공소외 13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6으로부터는 전에 지급한 돼지 선도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공소외 13으로부터는 미지급 계불입금을 정산받은 것일 뿐, ▽▽농장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 등에 대하여 피고인 6과 공소외 13 간에 합의를 알선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6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6은 검찰에서 피고인 5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 5와 돼지거래를 하면서 선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변경된 진술이 피고인 6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높은 점, ② 피고인 5가 피고인 6에게 선도금을 지급하고 돼지거래를 했다는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는 ▽▽농장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6과 공소외 13 사이의 합의를 알선한 대가로 피고인 6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외 13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3이 2010. 5. 3.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5가 위 제시외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6과의 합의를 이끌어 준 대가 및 미지급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했다면서, 계불입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 지 불분명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0. 5. 13.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지급 계불입금이 약 500~6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② 한편, 공소외 13은 이 법정에서 미지급 계불입금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피고인 5에게 지급한 1,500만 원 전액이 미지급 계불입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의 내용 자체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어진 진술 기회에 종전과 같이 합의를 이끌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준 것도 있다고 다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의심되는 점, ③ 무엇보다 피고인 5 자신도 2010. 4. 5. 검찰에서 위와 같이 합의를 이끌어 준 후 공소외 13이 고맙다고 500만 원을 건네주어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었는데, 당시 계불입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④ 그 밖에 피고인 5가 위와 같이 합의를 이끌어 준 직후 공소외 13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가 공소외 13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위와 같이 합의를 알선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6
가. 주장
피고인 6의 변호인은, 피고인 6은 피고인 5와 피고인 2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학성리 농장을 낙찰받기로 공모한 바 없고, 학성리 농장을 낙찰받은 후 피고인 5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5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 2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6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공범인 피고인 5가 범행을 시인한 다음날인 2010. 4. 6. 검찰에서 “ 피고인 5가 경매기일 전날인 2009. 4. 26. 학성리 농장을 낙찰받도록 해 주고 제시외 건물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고, 1억 원에는 자신이 잘 아는 법원 경매직원에게 줄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자신도 피고인 5에게 줄 1억 원 중 일부는 법원 경매직원에게 건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6이 이와 같이 피고인 5에게 줄 돈 중 일부가 피고인 5가 아닌 제3의 경매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건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5의 위와 같은 제의에 동의하였다면, 비록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명시적인 모의과정은 없었더라도 피고인 6, 5 사이에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상통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6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2
위 피고인들은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다른 공범에 의하여 유도된 측면이 일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무처리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통제시스템 내지 의식구조가 다소 느슨하여서 선진국 수준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배임수재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징역 10년 6월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론 및 집행관 사무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사정 등에 의하여 비록 위 피고인들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는 담당 사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공무원에 못지 않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처신이 요청되는 지위에 있었고, 위 피고인들 모두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사무처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서로 공모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매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금품을 장기간에 걸쳐 받아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행가담 정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처하고 7,200만 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처하고 1억 1,8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3, 4
위 피고인들은 최근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이 배임수재죄의 법정형보다 낮은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경매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감행하였고, 피고인 2 등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2억 원, 실제 공여한 금액은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적을 축소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을 차등을 두지 않고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5
위 피고인은 감금치상죄, 특수강도죄, 폭력·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경매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와 결탁하고 이른바 경매브로커로서 장기간에 걸쳐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배임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로 취득한 이익은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액수인 점, 더구나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로 이 사건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4. 피고인 6
위 피고인은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5와 공모한 후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면서 경매목적물을 최저매각가격과 다름없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로 이 사건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3 내지 7, 9의 각 죄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3, 4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6에 대한 2009. 4. 27.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6에 대한 2005. 12. 13.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 금원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
[ 2010고합5호 ]
피고인 1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경매브로커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 등 민사집행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1, 2는 2008. 4. 말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향수 장어집에서 피고인 4로부터 홍성지원 2006타경1294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 덕산면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직무와 관련하여 경매절차에 관여하면서 입찰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1이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경매관련 경험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공동입찰자인 피고인 4, 3이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8. 5. 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4, 3으로부터 6천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6.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추가로 4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1, 2는 2008. 5. 7.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위 호텔 경매 입찰자가 피고인 4, 3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 1이 입찰가격을 최저매각가격인 45억 5,622만 원을 약간 넘는 45억 5,630만 원으로 기재한 다음 입찰하여 피고인 4, 3으로 하여금 이를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로 담당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각 5,000만 원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2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2010. 4. 23.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된 것)
피고인 2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5를 만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공소외 5 소유의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소재 양돈농장 및 그 토지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줄 것을 부탁받고,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5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 1시경 홍성지원 근처에서 피고인 5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직무로 담당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 3, 4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3, 4는 2008. 4.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타경1294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군 덕산면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공동운영하기로 한 다음, 홍성군 등 일대에서 경매브로커로 알려진 피고인 1 등을 통해 이를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4는 2008. 4. 말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향수 장어집에서 피고인 1과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를 만나 위 호텔을 가급적 싼 가격에 낙찰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3, 4는 2008. 5. 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송정 일식집에서 피고인 1, 2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6.경 같은 군에 있는 소리둥지 음식점에서 입찰관련 서류와 함께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4는 공모하여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 2010고합14호 ]
○ 피고인 5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2010. 4. 23.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된 것)
피고인 5는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 6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에 있는 양돈농장 및 그 토지를 싼 가격에 낙찰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7에게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위 경매에 입찰하되 피고인 6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낙찰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5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위 양돈농장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5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2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계획대로 공소외 7에게 15억 6,800만 원에 입찰하게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5억 7,000만 원에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5는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낙찰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2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3시경 피고인 6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5는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로 담당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6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10고합20호 ]
○ 피고인 1, 2에 대한 각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1은 2007. 9.경 자신이 근무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에 있는 △△병원 건물명도소송 사건을 의뢰하여 패소한 공소외 8에게 “내가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집행기일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접근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7. 10. 1. 충남 홍성군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8로부터 “ △△병원 명도집행을 늦춰줄 수 있느냐?”는 청탁을 받고, “ 피고인 2가 △△병원 집행담당인데 한 달 정도는 집행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한 후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2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2010고합22호 ]
○ 피고인 6에 대한 2009. 4. 27.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6은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로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6680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공소외 5 소유의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소재 양돈농장 및 그 토지를 낙찰받기 위하여 속칭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5를 통하여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7에게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위 경매에 입찰하되 피고인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5는 2009. 4.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위 양돈농장에 대한 입찰상황 등을 파악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6 및 공소외 7 외에 제3의 입찰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5에게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5는 2009. 4. 27.경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2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계획대로 공소외 7에게 15억 6,800만 원을 적은 입찰표를 건네주어 입찰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5억 7,00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6은 자신이 농장을 낙찰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2에게 교부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3시경 피고인 5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로 담당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5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2010고합25호 ]
○ 피고인 2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2는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같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들과 2005. 12. 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양지한우 식당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타경15294호 로 경매가 진행 중인 보령시 천북면 (상세주소 생략) 등에 있는 ▽▽농장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6에게 입찰자 유무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같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들과 함께 2005. 12. 19. 홍성지원에서 실시하는 위 경매절차에서 입찰봉투를 접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입찰자인 피고인 6에게 입찰자가 없음을 알려 줌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고인 6이 위 농장을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19억 4,00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2는 피고인 6과 그에게 공소외 12를 소개해 준 피고인 5로부터 금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소외 12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자신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직무로 담당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공소외 12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 6에 대한 2005. 12. 13.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6은 2005. 12. 8.경 위 양지한우 식당에서 피고인 2 등 홍성지원 집행관 사무원들에게 홍성지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농장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입찰상황을 알려 달라고 부탁한 후, 2005. 12. 13. 피고인 5로부터 소개받은 공소외 12에게 피고인 2 등 홍성지원 집행관 사무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피고인 2와 홍성지원 집행관 사무원들에게 교부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2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피고인 5에 대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 금원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 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6이 공소외 13 소유의 위 ▽▽농장을 낙찰받고 위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건물까지 매수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6에게 이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5는 2005. 12.경 피고인 6에게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를 잘 알고 있는 공소외 12를 소개해 준 후, ▽▽농장 경매사건에서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 등에 대하여 공소외 13과 피고인 6 간에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고 하며 2006. 1. 25. 피고인 6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5는 2006. 5. 25.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6, 공소외 13과 함께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농장 내 법정제시건물 외 건물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공소외 13이 피고인 6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내부에 대하여 경매로 내부시설이 일괄 처리된 것으로 하고 앞으로 매도인 공소외 13은 시설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건물소유확인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는 공무원인 피고인 2 등 집행관 사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6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가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의 권한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임명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칠 뿐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고유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구 집행관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관과 달리 대표집행관이 개인 자격으로 채용하며( 동 규칙 제21조 제2항 ), 그 보수도 집행관이 지급하고 징계권한 역시 집행관에게 있는 점( 동 규칙 제24조 제1항 ),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은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 의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부가 문제되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한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38 판결 등 참조)이 있는데, 뇌물죄와 배임수증재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에는 반드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법은 뇌물죄와 배임수증재죄를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종전 선례에서 이미 배임수증재죄로 의율된 바 있었던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을 뇌물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 범위에 새로 포섭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을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별도의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 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구 집행관법 시행규칙상 대표집행관이 사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나 징계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의무를 진다거나 사무원이 법원일반직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등의 규정이 있고, 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성격과 내용이 경매절차에 관한 것으로 사무처리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거나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을 뇌물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형법 제129조 또는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의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가 공무원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중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지 아니한 피고인 6에 대한 2005. 12. 13. 제3자뇌물교부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5에 대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 금원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 그리고 판시 제1, 3 내지 7, 9의 각 죄의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3, 4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6에 대한 2009. 4. 27. 제3자뇌물교부의 점 역시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5에 대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 금원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0의 피고인 5에 대한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6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행위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죄, 그리고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3, 4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6에 대한 2009. 4. 27.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한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 3 내지 7, 9의 각 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