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이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알선행위자와 중개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알선행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의뢰인과 관공서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3]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87, 816) [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공2014하, 1511)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종엽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5. 27. 선고 2020노10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로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등 참조).
나. 여기서 ‘알선’이란 형식 혹은 명목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달리 의뢰인이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알선행위자와 중개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알선행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의뢰인과 관공서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로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행위의 실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적법한 증거에 입각한 개별적인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한다 .
2.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