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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상해][공2003.8.15.(184),1747]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2001. 3. 8. 11:3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니나기계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1. 3. 8. 11:4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니나기계 사무실에서, 신점순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피해자가 이유 없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구타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와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에 의하면 범칙금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할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피해자도 "그가 2001. 3. 8. 11:4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니나기계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 1999. 5. 28. 선고 98도4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면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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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5.10.선고 2002노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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