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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7.15.(134),1541]
AI 판결요지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결정요지

[1]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의 목적물과 그 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는 같으나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세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6.자 83모30 결정,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1. 1. 13.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재항고인을 심문하고 발부한 횡령죄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는데, 그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은 "재항고인이 1999년 10월 초순경 피해자 이상훈으로부터 (주)시스컴의 주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신주인수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① 1999. 10. 13. 삼성동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심근종에게 위 회사주식 4,000주(액면 5,000원)를 1주당 금 35,000원에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같은 해 11월 중순경 피의자 경영 사무실에서 김정식에게 기술도입자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② 1999. 10. 17. 역삼동 동원증권 역삼역지점에서 안홍재에게 위 회사주식 2,350주(액면 5,000원)를 1주당 금 35,000원에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같은 해 11월 하순경 피의자 경영 사무실에서 김정식에게 기술도입자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한편 검사는 2001. 1. 30. 위 법원에 "피고인이 위 신주인수증을 위조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심근종, 안홍재에게 제시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금 1억 4,000만 원과 금 8,225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공소사실과 전혀 동일성이 없으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및 장소가 같고, 매도금액이 일부 증가되었을 뿐 범행의 목적물과 그 행위의 내용인 사실도 각각 같은데, 다만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어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3조, 제20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결정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은 현재 불법구금되어 있는 것이라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고소인 이상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바 없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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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1.3.27.자 2001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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