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결정요지
[1]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의 목적물과 그 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는 같으나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75조 , 제201조 [2] 형사소송법 제70조 , 제75조 , 제201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세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6.자 83모30 결정,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1. 1. 13.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재항고인을 심문하고 발부한 횡령죄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는데, 그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은 "재항고인이 1999년 10월 초순경 피해자 이상훈으로부터 (주)시스컴의 주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신주인수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① 1999. 10. 13. 삼성동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심근종에게 위 회사주식 4,000주(액면 5,000원)를 1주당 금 35,000원에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같은 해 11월 중순경 피의자 경영 사무실에서 김정식에게 기술도입자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② 1999. 10. 17. 역삼동 동원증권 역삼역지점에서 안홍재에게 위 회사주식 2,350주(액면 5,000원)를 1주당 금 35,000원에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같은 해 11월 하순경 피의자 경영 사무실에서 김정식에게 기술도입자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한편 검사는 2001. 1. 30. 위 법원에 "피고인이 위 신주인수증을 위조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심근종, 안홍재에게 제시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금 1억 4,000만 원과 금 8,225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공소사실과 전혀 동일성이 없으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및 장소가 같고, 매도금액이 일부 증가되었을 뿐 범행의 목적물과 그 행위의 내용인 사실도 각각 같은데, 다만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어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3조, 제20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결정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은 현재 불법구금되어 있는 것이라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고소인 이상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바 없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