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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01.31 2010고합8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2. 20:20경 포항시 북구 C 앞 인도상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주차하려고 하자, 위 C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며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록에 편철된 범칙금영수증서(경범죄) 및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22. 20:35경 포항시 북구 C 앞에서 인근을 소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일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 달 26.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주차문제로 다투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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