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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공2005.2.15.(220),251]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모두 인화물질을 매개로 동일 장소·일시에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직접적인 보호법익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한보화학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2002. 1. 17. 08:50경 회사 내의 야적장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인화성 액체인 에틸아세테이트 약 7t(이하 '이 사건 인화물질'이라고 한다)을 탱크로리 차량에서 보관탱크인 케미콘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방법 및 위험물의 누출 또는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규정을 지키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하는 등 화재의 발생 등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인화물질의 이송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케미콘 내부에서 발생한 정전기로 불꽃이 일어나 폭발, 발화하여 번지는 바람에 시가 합계 8,130만 원 상당의 재물의 소훼와 피해자 주광연에 대한 상해를 야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피고인이 2002. 5.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소방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7. 10. 확정되었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일부 중복되며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인화물질을 저장·사용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9. 3. 30.부터 2002. 1. 17.까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가 아닌 피고인 회사 내의 야적장에서 위험물인 에틸알코올(이는 '에틸아세테이트'의 오기이다) 약 9,000ℓ 가량을 저장·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소방법 제114조 제2호 , 제3호 ,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소방법위반죄의 구성요건사실인 소방법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의 내용은 '이 사건 인화물질을 허가받은 제조소 등에 저장·취급하여야 할 의무의 위배'임에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이 사건 인화물질을 탱크로리에서 케미콘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작업자에게 위험물의 취급에 따른 지시·감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의 위배'로서, 이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업무총괄자의 일반적 주의의무 혹은 같은 내용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소방법 제20조 , 제26조 소정의 안전의무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구성요건적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양자는 요구되는 의무의 내용 및 태양, 직접적인 보호법익, 가벌성의 근거 및 정도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행위로 인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이 사건 인화물질을 매개로 동일 장소·일시에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것처럼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직접적인 보호법익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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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4.9.2.선고 2003노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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