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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6. 15:1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서운증학교 앞 나들목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금천구청장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 5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여 피고인이 2012. 11. 30.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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