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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2.2.선고 2017고단4293 판결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7고단4293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정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00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광주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토토사이트에서 돈 관리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 광주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발급카드 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거래에 본인의 접근매체가 이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돈을 목적으로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리고 아직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가 2017.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국민은행 계좌 잔액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7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7. 3. 17. 국민은행 일곡동 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광주은행 계좌(E)로 1,099만 원을 송금한 다음 광주은행 첨단금융센터점에서 1,0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699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가.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또는 기타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3. 15.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틀 후 무언가 불법적인 목적이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1,699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어떤 근거에 의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1,699만 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강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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