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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7 2018노55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과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 사이에는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성명 불상 자가 2017. 3.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 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경 위 국민은행 계좌 잔액 조회를 통해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 중 1,7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7. 3. 17. 국민은행 일곡동 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광주은행 계좌 (E) 로 1,099만 원을 송금한 다음 광주은행 첨단 금융센터 점에서 1,0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699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자가 2017. 3. 15. 성명 불상자의 ‘ 보이스 피 싱 ’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틀 후 무언가 불법적인 목적이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1,699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어떤 근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1,699만 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횡령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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