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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429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3:00 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광주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 토토 사이트에서 돈 관리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주면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 광주은행 계좌( 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매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송금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 발급카드 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거래에 본인의 접근 매체가 이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돈을 목적으로 2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리고 아직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 자가 2017. 3.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 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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