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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3 2016고정16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 직원인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 신용이 나쁘면 대출이 힘든데,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카드를 보내주면 알아서 입출금한 후 신용을 쌓아 3천만 원까지 이자 연 10% 이하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받기 위해 같은 달 25.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B), 기업은행 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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