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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1 2015고단1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경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가로 1개당 250만원씩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버스터미널 수하물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B), 같은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C)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광주은행 거래명세조회, 새마을금고 내역증명서, 농협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할 당시에 위 통장 등이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 양도한 통장 등이 제3자의 사기 범행에 악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제3자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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