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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1 2015고단16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경 전남 여수시 학동 85-1에 있는 여천 거북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카드 1개당 6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 B) 현금카드 1매, 같은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C) 현금카드 1매, 같은 명의 신협 계좌(번호 : D)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동시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체크카드 회원신청서, 거래내역서

1. 입출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현금카드를 양도한 점, 양도한 현금카드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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