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1:5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아내인 C 소유인 D BMW 520d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계양구청이 어디인지 아느냐, 서울에서 와서 길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길을 잘 모르겠다, 조건만남을 하러 가는 길이다, 남자친구 있느냐, 가는 길이 같으면 태워주겠다, 혹시 조건만남을 하느냐, 얼굴이 너무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주물러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