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6 2020고단492
체포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2. 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3: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여, 18세) 옆에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건천역이 어디냐.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하는데 길을 가르쳐 주면 안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유턴하여 E대학교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답을 듣자,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다. 옆에 타서 가르쳐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해 일단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떠났다.

피고인은 잠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떠났다가 잠시 후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다음 날 00:01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조수석 창문을 열고 “길을 잘 모르겠다. 나쁜 사람 아니니 차에 타서 가주시면 안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차에 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거절당하자 “그럼 가는 곳까지아니면 밝은 곳까지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를 떠났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13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있다가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길을 못 찾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데 길을 잘 아니 통화해보시겠냐.”라고 말하자 승낙하며 피해자 소지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으나 이내 통화를 종료시키며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위 휴대전화를 받아 등을 돌리는 피해자의 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