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 빌라 앞 공터에 C QM6 승용차를 정차한 후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보지 맛있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1. 15:3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옆 빌라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자위를 하던 중, 운전석 차 문을 열고 근처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꼬마야 이리와 봐, 아저씨가 뭐 좀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