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05. 4.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 봉고 프 론 티어’ 자동차를 운행하며 지나가는 여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한 후 차에 태워 납치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19:00 경 가평군 D 소재의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 중 그곳을 지나가던 미성년 자인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불상의 장소와 ‘ 강촌 ’으로 가는 방향을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대성리’ 가는 방향을 물어보았고 피해 자가 방향을 알려주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50m 가량 자동차를 운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정차한 자동차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 길을 잘 모르겠다.
같이 가면서 알려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동차에서 내려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자동차 안으로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인근을 지나고 있던 중학생 2명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사진, 수사보고( 목격자들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 진술 청취 및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