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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99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및 아동 학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피해자 C( 여, 14세) 친 모인 D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F 호에서 D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들 과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 18:00 경 위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 너는 앞뒤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 “ 다 비쳤으니까 걱정 마라 ”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 머리를 감 싸 안는 일명 ‘ 헤 드락’ 을 걸고 피해자 왼쪽 팔뚝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말 18:00 경 위 주거지 큰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 운동하는 애라서 그런지 허벅지가 아직 튼튼하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말 02:0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양팔로 피해자 머리를 감 싸 안는 일명 ‘ 헤 드락’ 을 걸면서 피해자 몸을 피고인에게 밀착시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9. 11. 17. 13: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친 모인 D에게 “ 야, 늙은이한테 보지 벌릴 힘은 있고 씹할, 똥꼬 깔 힘은 없냐

” 는 등 욕설을 하며 D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 씹할 것 들이, 오냐 오냐 해 주니까 쌍년들이 진짜”, “ 너는 나하고 섹스가 돼 자식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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