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공1998상, 43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공1998상, 1599)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공1999상, 57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694 판결 (공1999상, 1077)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1. 피고가 1997. 12. 9.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6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9. 16. 오징어채낚기선인 일신호의 선주이자 선장인 소외 유복천과 사이에, 원고가 위 선박의 기관장 및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승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7. 08:20경 선내에서 출어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고기를 담는 나무상자를 고치기 위하여 망치로 나무를 치는 순간 나무조각이 우측 눈에 박혀 상병명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의 부상을 입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원춘의 증언 및 당원의 수협전북도지회장, 부산해원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반하는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한편, 부산근해채낚기활오징어협회와 부산해원노동조합은 협회 가입 선주와 그 선원 사이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선주가 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오징어채낚기선(위 유복천도 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위 일신호도 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은 아니다)의 근로관계도 일반적으로 위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일신호와 같은 오징어채낚기선의 선원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별 어획량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선주와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위 어획량에 따른 월보수액이 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월 최저임금(기관장 금 480,000원, 일반 선원 금 35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월보수액으로 지급받는다.
선원들은 선장이 결정하는 선박의 출항·회항 조업시간, 어로작업을 위한 정박지점, 선상에서의 작업장소 등에 따라 조업을 하여야 하고, 출항을 하지 않는 때에는 선장 등의 지시에 따라 선박 청소 등 조업에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이나 작업태만을 이유로 선주로부터 하선조치를 당할 수도 있고, 선주와 고용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선주의 승낙을 받아야만 다른 선주의 선박으로 옮길 수 있는 등 조업에 있어서 선장 및 선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3) 위 일신호는 1997. 9. 23. 및 같은 달 25. 출항하여 조업을 하였는데, 당시 선주이자 선장인 위 유복천, 기관장인 원고, 선원인 김원춘, 김정석, 김재윤, 이정수, 한원동 이상 7인이 위 선박에서 근무를 하였다.
다. 판 단
(1) 산재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제4조 제2호 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의 해당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