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82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법령의 규정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선원법(2015. 1. 6. 법률 제13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1조, 제110조에 의하면, 구직구인등록기관,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구직구인등록기관 등’이라 한다)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법령의 검토 살피건대, 구 선원법은 해양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일반 근로자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제정된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선원법의 입법취지 및 해당 조항들 형식과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원의 직업소개 등에 관하여는 구 선원법직업안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 선원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선원근로관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직업안정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