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82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법령의 규정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선원법(2015. 1. 6. 법률 제13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1조, 제110조에 의하면, 구직구인등록기관,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구직구인등록기관 등’이라 한다)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