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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7746 판결
[퇴직금][공1998.4.15.(56),1020]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도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선원법(1984. 8. 7. 법률 제3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8조는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법률)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은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근로에 대하여도 준용되므로, 하나의 사업 내에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원)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항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는바,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2항은 취업규칙이 위 법조항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981. 3. 31.까지 위 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즉 취업규칙을 통일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1. 4. 1. 당시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가 있었다면 같은 날부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8776 판결 참조).

한편 구 선원법(1984. 8. 7. 법률 제3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8조는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은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근로에 대하여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 내에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 9. 1. 피고 회사의 전신인 대한선주 주식회사에 육원(육지에서 근무하는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해원(해상에서 근무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1개월분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지급개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누진제 지급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취업규칙(이하 '해원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던 반면, 육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 지급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1972. 1. 1.자 개정 취업규칙(이하 '육원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던 사실, 1981. 3. 31. 현재 하나의 사업장인 피고 회사에서 해원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육원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많아 과반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따라 1981. 4. 1. 당시 원고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던 해원취업규칙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그 후 다시 해원취업규칙이 수차례 개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적법하게 개정되어 원고가 퇴직할 당시 적용되는 해원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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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16.선고 97나1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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