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선원법 105조 소정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의 시한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갑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원법 105조 1항 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해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명령하고 있으나 그 신고기간에 대하여는 동법이나 동법시행령에는 아무말이 없다. 그러나 선원법 1조 에 “이법은 선원의 직무와 규율을 확립하므로써 선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105조 에 의하여 작성 신고하여야 할 취업규칙에는 1. 봉급 기타보수 2. 근무시간 3. 휴일과 휴가등 기타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선원법의 입취지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등에 비추어 보면 선원법 105조 에 의한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선원을 고용할 때부터 지체없이 작성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는 1973.1초순경부터 원양어선 4척을 소유하여 상시 선원 100명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1974.2.19 이 사건으로 입건되자 그 후인 1974.5.15와 16의 양일에 걸쳐 교통부장관과 부산항만관리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한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위 회사의 1974.5.15과 동년 5.16자의 취업규칙신고는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생긴 때부터 1년유여월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것으로서 선원법 105조 소정의 적법한 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신고가 적법한 신고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선원법 소정의 취업규칙신고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그리고 사실오인의 위법도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