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27., 2009. 6. 9.>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12.>
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실습선원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 9. 17., 2008. 2. 29., 2009. 6. 9., 2012. 2. 3., 2013. 3. 23., 2014. 4. 15.>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①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 9. 17., 2012. 2. 3.>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②제1항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다만,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12. 2. 3.>
①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승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당해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12. 2. 3.>
1. 법 제54조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2.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기간
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임금의 총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③일용선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는 금액을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④법 제2조제12호,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①법 제9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등을 지급할 선원에 대하여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이후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2. 3.>
②제1항의 경우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의 같은 규모의 업종ㆍ사업장 및 선박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선원과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이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선원에 대한 법 제37조 및 제55조에 따른 실업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2. 2. 3.>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1. 1. 29., 2012. 2. 3.>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지방해양수산청장
2.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3. 해양수산사무소장
법 제9조제2항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 7. 6.>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운임ㆍ식비ㆍ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4. 4. 15., 2017. 1. 17.>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5., 2017. 1. 17.>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이하 “유기 구제비용”이라 한다)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국제적인 공제 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유기 구제비용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제
③ 삭제 <2017. 1. 17.>
①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선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선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②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①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하려는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유기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7. 4. 27., 2007. 9. 28., 2007. 10. 31., 2010. 4. 20., 2012. 2. 3., 2023. 1. 10.>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삭제 <1998. 9. 17.>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ㆍ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재국 대한민국영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9. 24., 1991. 1. 29., 1996. 8. 8., 1997. 5. 24., 1998. 9. 17., 2004. 1. 29.,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2017. 1. 17.>
②외국인이 대한민국선박에 고용되어 선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의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의 본국 영사를 포함한다)로부터 그가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3.>
③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법 제49조에 따른 재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 9. 30., 2012. 2. 3.>
미성년자가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9. 17., 2001. 6. 29.,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1. 외국 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 다만, 당직부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3. 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외국인 선원
② 삭제 <1999. 6. 8.>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원수첩의 서식과 선원수첩의 발급ㆍ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방해양항만관청(해양수산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으로 한정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7. 1. 17.>
②미성년자가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③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발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④선원신분증명서 발급ㆍ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2. 3., 2018. 9. 18.>
①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센티미터 6밀리미터, 세로 5센티미터 4밀리미터로 한다. <개정 2012. 2. 3.>
②선원신분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앞면 : 증명서 번호,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신체특징, 발급지, 발급일, 기간만료일, 사진, 서명
2. 뒷면 : 발급관청, 생체인식정보(지문), 기계판독자료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2. 3.>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3.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1. 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
3.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란 선원이나 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법 제4조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법 제5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선박소유자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내에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5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체불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17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5조의5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선박소유자가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7. 1. 1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도산등사실인정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1. 17.>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선박소유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단체를 포함한다)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27., 2011. 1. 24., 2012. 2. 3., 2014. 4. 15., 2018. 3. 30.>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1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②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제업자는 공제금의 조성기준 및 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2014. 4. 15., 2018. 3. 30.>
③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금의 조성기준 및 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2014. 4. 15., 2018. 3. 30.>
①법 제56조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려는 선원은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이하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라 한다)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4. 4. 15., 2017. 12. 29.>
②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체불임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2017.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①제18조의4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7. 1. 17., 2017. 12. 29.>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3. 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선박소유자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7. 1. 17.>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2014. 4. 15., 2017. 12. 29.>
① 삭제 <1988. 9. 24.>
② 삭제 <2005. 9. 30.>
③ 삭제 <1988. 9. 24.>
④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비율급 및 생산수당의 정산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로 정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1. 29., 2012. 2. 3.>
⑤ 삭제 <1988. 9. 24.>
①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 2. 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 2. 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③ 삭제 <1998. 9. 17.>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2. 3.>
1. 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월일 및 직책
2.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3.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4.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5. 임금의 내역별 금액
6.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삭제 <1998. 9. 17.>
①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500톤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曳船) 및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1987. 8. 13., 1998. 7. 1., 1998. 9. 17., 2001. 6. 29., 2005. 9. 30., 2012. 2. 3., 2014. 4. 15., 2017. 12. 29., 2023. 10. 17., 2024. 1. 16.>
②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이란 통등에 넣지 아니한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또는 액화가스를 그대로 싣는데 전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개정 1998. 9. 17., 2012. 2. 3.>
③법 제6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구명정ㆍ구명뗏목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을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 9. 17., 2005. 9. 30., 2007. 9. 28., 2012. 2. 3.>
④ 법 제6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신설 2015. 7. 6.>
⑤ 법 제6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21. 1. 12.>
①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예비원을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7. 5. 24., 1998. 9. 17., 2008. 2. 29., 2012. 2. 3., 2015. 7. 6., 2017. 1. 17.>
1.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3척이하인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나. 「해운법」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2.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얻어 승선할 선박을 특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경우
3.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선박을 3척 이하 보유한 다른 선박소유자와 공동으로 해당 선박소유자와 다른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예비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예비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공동으로 확보한 예비원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7. 6., 2017. 1. 17.>
③법 제67조제2항에서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2. 3., 2015. 7. 6.>
1. 유급휴가자
2.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
3. 법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
4.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④휴직한 선원 및 정직중인 선원에 대하여는 예비원의 확보의무 및 임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3., 2015. 7. 6.>
①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3.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2. 식중독 예방 및 관리
④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합격기준 및 그 밖에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
법 제7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6. 8. 8., 2001. 6. 29.,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법 제8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법 제94조제1항 및 제97조에 따른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9. 17., 2005. 9. 30., 2007. 6. 29., 2012. 2. 3.>
삭제 <2012. 2. 3.>
삭제 <2001. 6. 29.>
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개정 1995. 4. 15., 2005. 9. 30., 2008. 6. 25., 2012. 2. 3.>
삭제 <1991. 1. 29.>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1. 6. 29., 2012. 2. 3.>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①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하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1998. 9. 17., 2014. 4. 15.>
②선원이 유언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대한 통보로서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③태아는 제29조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9. 17.>
④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1. 1. 29.>
⑤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같은 순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자가, 같은 순위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1998. 9. 17.>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 1. 29., 2012. 2. 3.>
①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상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려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법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상제한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으면 보상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상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소유자, 보상제한대상자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보상제한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보상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①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제32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①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선원복지, 선원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선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 위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0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1998. 9. 17.>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해양항만관청을 말한다. <개정 2017. 1. 17.>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 2. 3.>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되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선원인력 수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법 제10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1999. 6. 8.>
삭제 <1999. 6. 8.>
삭제 <1999. 6. 8.>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은 기초안전교육ㆍ상급안전교육ㆍ여객선교육ㆍ당직부원교육ㆍ유능부원교육ㆍ전자기관부원교육ㆍ탱커기초교육ㆍ탱커보수교육ㆍ가스연료추진선박교육ㆍ의료관리자교육ㆍ고속선교육ㆍ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보안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2. 3., 2019. 10.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6. 29.,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1999. 6. 8.>
④선원(외국인 선원을 포함한다)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과정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9. 17., 1999. 6. 8.,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9.>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결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1. 6. 29., 2012. 2. 3.>
1.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선박소유자
2.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피교육자
삭제 <1998. 9. 17.>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12. 2. 3.>
삭제 <2005. 9. 30.>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ㆍ「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05. 9. 30., 2012. 2. 3.>
삭제 <2018. 5. 28.>
① 법 제131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이 조에서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수행하는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선장의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접수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
3.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불만신고 접수
②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 수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를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관계 선원, 선박의 선장이나 해당 외국의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이하 “상세점검”이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으로 한다.
① 법 제133조제3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선장에게 문서로 통보
가. 상세점검 결과
나.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과 관련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에 문서로 통보
가. 상세점검 결과
나. 법 제1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선원의 불만 신고
3. 다음 각 목의 외국정부 등에 해당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 위반사실 등을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
나. 해당 외국선박의 다음 기항지 국가의 정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결과를 기록한 상세점검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점검보고서의 사본에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가 보낸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사항이 시정되었거나 신속하게 시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외국선박의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3조제5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5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국 정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34조에서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29조제3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이행 지시
2. 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 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선원 등의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4. 4. 15.>
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준
2. 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기준
3. 선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기준
4. 선원의 선내안전에 관한 기준
5. 선원의 건강 및 급식에 관한 기준
6. 그 밖에 선원의 노동과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에 비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기준의 세부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38조제5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사노동적합증서
가. 최초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나. 갱신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갱신인증검사 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해당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센터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②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시행방침 및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1. 법 제15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
2. 법 제151조제1항제2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3. 법 제151조제2항제3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는 법 제15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원이 이용하는 선박 내 사무실, 식당 또는 휴게실 중 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ㆍ경찰용선박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2021. 1. 12.>
1.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 명령, 항해정지 조치, 항구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ㆍ점검
5.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1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출항정지 명령, 출항정지 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사항
9. 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ㆍ공개ㆍ표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특별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 4. 15.>
1.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2. 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8., 2005. 9. 30., 2012. 2. 3.>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등 자료를 제공할 것
4.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2. 3., 2024. 1. 16.>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5. 24., 1999. 6. 8.,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7. 1. 17.>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5. 24., 2008. 2. 29., 2012. 2. 3., 2017. 1. 17.>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에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 5. 24., 2008. 2. 29., 2017. 1. 17.>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1.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선박 인증검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에 관한 사무
6.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7. 제18조의5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구직ㆍ구인등록기관 및 센터는 법 제109조에 따른 선원의 구직등록 및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의 구인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에 따른 신원보증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갑판원적임증서교부규정 및 선박의속구목록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원법 제6조제2항”을 “선원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3급”을 “5급”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중 “4급”을 “6급 또는 7급”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6조중 “법 제114조제3항”을 “법 제11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선원등록기관 및 선원교육기관의 설립준비) ①해운항만청장은 선원등록기관 및 선원교육기관의 설립위원을 각 5인씩 위촉하여 그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선원등록기관 및 선원교육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10호의”를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로, “동령 제2조제11호의”를 “동령 제9조제3호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12호의”를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를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로 한다.
⑤내지 ⑥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체결된 6월미만의 특정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75>생략
<176>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 제43조제2항 및 제55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77>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제41조제6호, 제43조제3항, 제45조, 제51조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 제43조제2항, 제55조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차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2 제14조 본문의 위반사항란중 “해상보안기관”을 “해양경찰관서”로 하고, 동표 제20조제1항의 위반사항란중 “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06>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 제21조의2제1항제2호, 제50조,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로 하며,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으로 한다.
㉑내지 ㉝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을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규칙의 신고에 대한 특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총톤수의 합계가 70톤미만인 선박소유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선원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중 “선원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③해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선원법 제107조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⑦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과 제13조 내지 제15조, 제50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의 가입, 지급사유의 확인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불임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파산선고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다음 각 호로 본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으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수산업법」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 장에 한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 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제52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2 제10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3조제4항, 제50조의2제1항ㆍ제2항,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2호, 제37조, 제50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5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지방해양수산관청”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해양수산관청” 및 “지방해양수산관청”을 각각 “국토해양관청”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67>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⑪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3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3호, 별표 2 제2호타목ㆍ저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은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종전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규정은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선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송환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일 전 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법 제117조제1항 및 이 영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센터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선원법」 제2조”를 “「선원법」 제3조”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관청”을 “해양항만관청”으로, “승무원 명부”를 “선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선원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선원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제5호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선원법」 제3조제8호”를 “「선원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양수산관청”을 각각 “해양항만관청”으로, “「선원법」 제109조제1항”을 “「선원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민원사항란 중 “「선원법」 제63조제3항”을 “「선원법」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바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호,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32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의6제1항ㆍ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조, 제3조의6, 제32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제5조제1항: 이 영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52조제2항제1호: 2015년 2월 6일
제2조(선박조리사 자격 검정을 위한 준비행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 및 제5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을 미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실시한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제3조(송환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의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족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에서의 해양항만관청 업무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한 행위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한 행위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3>까지 생략
<384>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385>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복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18>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㉒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 기관 추진력”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으로 한다.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4호”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