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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선고 2013노11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3노11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전 ○○ 입주자대표회장

항소인

검사

검사

nan

변호인

nan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3. 29. 선고 2013고정50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0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

2011. 9. 8. 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 사본이 제출된 점, 위 의결 당시에는 의결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고 위 의결에서 결의된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점, 위 의결에 근거하여 이미 추석 상여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결은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박○○의 2012. 2. 분 임금 438, 880원 ( 2012. 설상여금 645, 000원 + 2012. 2. 분 임금 1, 293, 880원 - 가불금 1, 500, 000원 ), 근로자 여이 ○의 2012. 설 상여금 522, 000원, 송○○의 2012. 설 상여금 417, 000원, 이○○의 2012. 설 상여금 408, 000원, 권○○의 2012. 설 상여금 405, 000원, 유○○의 2012. 설상여금 150, 450원, 류○○의 2012. 설 상여금 435, 000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 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2011. 9. 8. 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16명으로 하고, 그 구성원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 제17조, 제27조, 제28조 제1 항 ), 제28조 제4항에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③ 2011. 9. 8. 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공○○를 포함하여 9명이었다. ④ 위 의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회의록 사본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 하나에는 공○○의 서명이 있으나, 다른 하나에는 공○○의 서명이 없고, 둘 모두에 " 장○○ ( 202동 대표 ) 반대입니다 " 라는 기재가 있다. ⑤ 장○○은 경찰에서 " 위 의결 당시 7명만 참석하였고, 공○○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당시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 공○○는 이후 2011. 9. 28. 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2011. 9. 8. 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사본에 서명을 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1. 9. 8. 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공○○는 참석하지 않았고, 장○○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절차에 있어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김수연

판사 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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