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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4가합105701
연장근로수당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B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된 자들이다.

나. 상여금 관련 규정 단체협약(을 제1호증, 2012. 7. 28. 체결,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53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년간 800%를 기준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단, 가감 시에는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지급시기는 설, 창립기념일, 5월 초, 6월 말, 8월 초, 추석, 월동, 연말에 각 100%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매 상여금 지급 시마다 근무기간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자는 지급률의 20%, 6개월 이상 근무자는 50%, 9개월 이상 근무자는 100%를 지급한다.

취업규칙(을 제2호증) 제4장 제2절 제62조(회수) 사원에게 년1회 이상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63조(지급율) 회사는 재직 중인 사원에게 회사의 경영상태를 참작하여 적정율의 상여금을 책정하되 개인별 지급율은 상벌사항, 근무성적, 업적,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상여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들이 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한편 을 제1호증으로 제출된 단체협약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2. 7. 28. 체결된 것이다. 원고들은 별지 [표1]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1.부터 2014.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면서도 2012. 7. 28. 이전의 단체협약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복지포인트 관련 규정 1 피고는 2008. 6. 18.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8. 10. 1.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근로자 1인당 1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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