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 대학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계속적으로 정액 지급하여 상여금 지급에 대한 관행 및 신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명절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G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대학 총장으로 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학교에서 1996. 3. 1.부터 2016.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5년 설 상여금 40만 원, 2015년 추석 상여금 40만 원, 2016년 설 상여금 4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명절 상여금을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F 대학의 보수규정에는 교원의 상여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명절 상여금( 이른바 떡값) 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F 대학은 명절에 기본급의 6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