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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 사본이 제출된 점, 위 의결 당시에는 의결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고 위 의결에서 결의된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점, 위 의결에 근거하여 이미 추석 상여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결은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의 2012. 2.분 임금 438,880원(2012. 설 상여금 645,000원 2012. 2.분 임금 1,293,880원 - 가불금 1,500,000원), 근로자 E의 2012. 설 상여금 522,000원, F의 2012. 설 상여금 417,000원, G의 2012. 설 상여금 408,000원, H의 2012. 설 상여금 405,000원, I의 2012. 설 상여금 150,450원, J의 2012. 설 상여금 435,000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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