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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1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와 2011.경 말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였고, 위 상여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B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총액 : 삼백만 원”, “연간 상여금 총액은 임금 총액의 10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의 25%씩 네 번에 걸쳐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2011. 구정 상여금까지는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에 대한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위 B의 진술대로 상여로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75만 원을 1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위 지청 및 원심에서 B에게 연간 4회에 걸쳐 25%씩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1. 설 상여금까지 지급하고 이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2012. 이후 B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서면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인 상여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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