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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6.부터 2009. 7. 30.까지 근로한 G의 2008. 12.분 상여금 1,950,000원, 2009. 1.분 상여금 675,000원, 2009. 3.분 상여금 1,970,000원, 2009. 6.분 상여금 1,970,000원 등 금품 합계 6,5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한 H의 2008. 12.분 상여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금품 합계 68,264,1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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