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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17 2013노2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90. 7.경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1991. 6.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의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약 2년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과 수법, 기간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모멸감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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