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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합1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교장이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은 위 학교의 여학생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장실로 불러 자신의 관사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교장실로 다시 불러 자신의 관사로 오도록 하는 등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의사를 제압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16. 19:00경 전남 함평군 F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자신의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6. 하순 18:30경 위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양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면서 위아래로 왕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2. 20:00경 위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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