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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8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7. 4. 21.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일한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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