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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8 2020노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던 피고인이 판시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모델 등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청소년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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