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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1.05 2013노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3. 8.경 음주운전으로, 2011. 2.경 재물손괴로 2회 벌금형, 2005. 5.경 도주차량 등으로 1회의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긋고,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경찰서 유치장 벽면에 부착된 충격보호대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한 강간상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모멸감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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