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과 함께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정보를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으며 그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 여, 40세) 은 시각장애 1 급 및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3: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억지로 바닥에 눕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
르면 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 및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