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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4 2013노44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피고인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이상 그 임용행위가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뇌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벌금 800만 원, 추징 1,0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형법이 뇌물죄 등의 공무원에 관한 범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의 위신과 직무집행의 공정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법령에 의하여 임명권 있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사후에 당초의 임용 절차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임용에 관하여 무효의 유권적인 선언 내지는 이에 준할 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그 공무원이 행하는 공무의 위신과 직무집행의 공정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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