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0.19 2012노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이 사건 AN 주민지원협의체(이하 Q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한다)의 설립 연혁, 제도적 취지, 구체적인 기능, 공무원 의제규정의 부존재 등을 고려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볼 수 없고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양주시의회 의원이기는 하나 시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이 아닌 Q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뇌물죄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보조금이 지급된 이상 그 보조금의 집행, 사용은 민간 사무에 불과할 뿐 공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사실오인 피고인이 B로부터 수수한 금원 5,000만 원 중 현금 3,000만 원은 이 사건 공장 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관행상 받은 소개비이고, 2,000만 원의 현금카드는 단순히 차용금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벌금 50,000,000원, 추징금 5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