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 28. 선고 92누409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5]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 있어서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전단 중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 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1993.12.23.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풍림주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9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군세인 재산세등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2단계 전심절차를 필요적으로 경유하여야 하고, 위 심사청구는 60일의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한편 위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위 소정의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비록 뒤늦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고, 그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사청구기간은 당연히 위 이의신청이 결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5.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등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그 해 7.2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달 25. 그 결정서를 송달받고 다시 그 해 9.24.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이의신청은 그 제기일인 1990.5.14.부터 기산하여 6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그 해 7.14. 기각간주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날로부터 60일내인 그 해 9.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1993.12.23.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1993.12.23.자 결정 92헌바11) 있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