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10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20]
판시사항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8조 에 의하면,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183조 에는 법 제128조 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참조) 원고는 원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그중 세액의 산출근거란은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