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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7나65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66. 2.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제적등본 참조).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미 사망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결국 부적법하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8360 판결 등 참조)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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