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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399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D를 포함하여 동두천시 C 대 1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28명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55679 사건으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당시 D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 피고들 이외에 다수의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충족하지 못한 흠이 있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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