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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40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망 F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망 F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8. 7. 25. 망 F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망 F은 이 사건 소의 제기 이전인 2003. 2. 6.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은 위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망 F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19. 4. 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망 F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신청인들은 뒤늦게 위 판결선고사실을 알고 2019. 10. 21. 소송절차수계신청서와 함께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판단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 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망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중 망 F에 대한 부분은 당연 무효이고, 당연 무효인 판결에 대한 망 F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망 F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항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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