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이혼][공1982.12.15.(694),1084]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소송 절차의 종료 여부

나.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과 동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혼심판청구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나,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한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할 것이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변론 종결후인 1981.7.6 사망하였음이 뚜렷한 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청구인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1.7.14.선고 81르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