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1763 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3573
제목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 사업장은 원고가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블 부과처분한 당 사건은 정당하다.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11227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1763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남기장의 증언만으로는 양수인들이 2012.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남기장으로 하여금 양수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