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1.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2. 4. 30. D과 E(이하 ‘양수인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와 건물을 7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23.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의 매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위 매매대금을 매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의 양도 당시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5. 1.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4. 30.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인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다음 F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