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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25. 선고 2009누1060 판결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금을 잔금에 포함시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73 (2008.12.05)

제목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금을 잔금에 포함시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가액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의 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3억원에 가까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례적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부인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 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피고가2007. 8. 24.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181,249,040원,가산금5,437,470원,중가산금2,174,980원의각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추가하는부분

가. 제2면 제7행 '181,249,041원'을 '181,249,040원'으로 고침

나. 제6면 제1행 '다. 판단'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먼저 가산금, 중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마납분에 관한 지연이 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 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인바(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81,249,040원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437,470원, 중가산금 2,174,980원을 아울러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음이 인정될 뿐 위 가산금, 중가산금을 확정하거나 납부기한 경과 후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를 추가함

다. 제6면 제2행 첫머리에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부분에 관하여'를 추가함

라. 제6면 제2행의 '증인 민☄☄'을 '제1심 증인 민☄☄'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3행 의 '진술' 다음에 '및 당심 증인 지★★의 진술'을 추가함

마.아래와같은원고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을추가함

원고는,박♈♈로부터이전받지못한교환부동산인화성시우정면▼▼리831-20 공장용지의가액인3억5,000만원을이사건부동산의양도가액12억원에서공제해야한다고도주장하나,갑제6호증,을제2,3호증의각기재를종합하면원고는당초박♈♈와이사건부동산의매매대금을13억2,500만원으로정하고그중일부로위공장용지를이전받기로하였으나,위공장용지의이전이곤란하게되자매매대금을12 억원으로수정하는계약을체결한사실이인정되므로위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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