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11. 28. 선고 2012구단23269 판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동담보물권을 공동담보재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본 것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양도2012-0102(2012.06.25)

제목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동담보물권을 공동담보재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을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동담보물권을 공동담보재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본 것은 정당함.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소정의 평가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 가액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위 평가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동담보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적법함. 이에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평가 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금액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액과 비교하여 더 큰 점에서 평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에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액 전액을 양도차익 산정에서 공제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2326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2. 17.자 양도소득세 가산금・중가산금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양도소득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 + 중가산금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지방소득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 부친 서BB으로부터 OO도 OO군 OO면 CC리 600-2 대 296㎡ 및 그 지상 주택 73.92㎡, CC리 599-2 대 378㎡, CC리 563-12 전 53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를 증여받았고, 위 각 부동산은 2009. 2. 19.부터 2009. 12. 16. 사이에 경매절차에서 타에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2012.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합계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인 OOOO원으로 각 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6.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2. 6. 25. 기각결정 을 받았고, 2012. 7.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심사청구가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가산금・중가산금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성 판단

가. 양도소득세 가산금・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직권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정수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함께 고지하는 가산금 납부에 관한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가산금・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6조의9 제1항, 제176조의11 제1항, 제177조의4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 서BB의 채무 총 OOOO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를 받은 것임에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 당시 담당공무원이 그 채무액을 과소평가 하였고, 양도차익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가액과 위 부담부 증여상 채무액의 차액인 OOOO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제97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며,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소정의 평가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 가액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위 평가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5. 5.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재산 가액 평가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인 OOOO원, 건물은 기준시가인 OOOO원 총 OOOO원으로 하였다가, 서BB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라는 사정이 고려되어 증여세액 OOOO원이 OOOO원으로 감액 결정된 사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평가 금액은 OO도 OO군 OO면 CC리 600-2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경우 OOOO원 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BB을 채무자로 한 EE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 그 평가 금액이 OOOO원이고, 마찬가지로 서BB을 채무자로 한 DD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O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동담보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위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OOOO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평가 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금액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액과 비교하여 더 큰 점에서 평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에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BB의 채무액 전액을 양도차익 산정에서 공제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산정 자체부터 잘못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2. 2. 17.자 양도소득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