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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2. 05. 선고 2008구단2273 판결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제목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취득가액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의 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3억원에 가까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례적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부인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188,861,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 민○흥으로부터 화성시 ○○면 ○리 ○○ 대지 308㎡, ○○-2 대지 23㎡, ○○-3 도로 8㎡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 6. 25. 박○호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그즈음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억 5천만 원, 취득가액 434,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 원고의 예정신고가 허위라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12억 원, 취득가액을 8억 3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249,041원을 고지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내지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흥에게 계약금조로 8천만 원, 중도금조로 2억 8백만 원, 잔금조로 8억 9천 2백만 원 등 합계 1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민○흥의 일부 진술은,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1억 4천 2백만 원 또는 8천만 원이라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민○흥은 5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금을 잔금에 포함시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던 민○흥이나 원고가 권리금을 책임져야 할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민○흥은 자신이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9천 2백만 원 상당의 권리금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공제 금액이 일치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의 총액 내지 지급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이나 원고나 민○흥 모두 이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3억 원에 가까운 계약금, 중도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례적 거래에 대하여 민○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경정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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